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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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40~80% 현금 환급
  • check_circle지원제외: 식재료·간식·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 check_circle대상: 장기요양 1~5·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급여 이용자
  • check_circle생활곤란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2. 2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 자격: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참전유공자 본인
  • arrow_right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가 기본 조건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1급 상이자는 소득조사 없이 지원
  • arrow_right지원 비율: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는 80%, 비상이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 등 60%·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정도판정자·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 등 60%
  • arrow_right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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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보호·돌봄 신체건강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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