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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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40~80% 현금 환급
  • check_circle지원제외: 식재료·간식·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 check_circle대상: 장기요양 1~5·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급여 이용자
  • check_circle생활곤란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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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부모(선순위)이신가요?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참전유공자 본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환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를 지원합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식재료비나 간식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2. 2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 자격: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참전유공자 본인
  • arrow_right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가 기본 조건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1급 상이자는 소득조사 없이 지원
  • arrow_right지원 비율: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는 80%, 비상이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 등 60%·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정도판정자·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 등 60%
  • arrow_right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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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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