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정기 접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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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공고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맞춤형 교육·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 check_circle대상: 인력양성 가능 특성화고·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check_circle신청처: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중진공 인력양성팀 055-751-9863·9865
  • check_circle선정방법: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2. 2
    신청접수
  3. 3
    현장평가
  4. 4
    발표평가
  5. 5
    선정 및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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