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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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35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2025년 5,500명(전문 2,300명·산업 3,200명)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점육성분야 업체 선정·인원배정 확대
  • check_circle대상: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check_circle자격: 35세까지 복무 완료 가능·병역지정업체 취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편입신청서·서약서·학위증·자격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선정: 업체가 지방병무청 제출, 자격 검토 후 통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5세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무복무기간(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
  • arrow_right병역지정업체에 취업(근로계약 체결) 후 편입 신청 가능
  • arrow_right산업기능요원 현역: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arrow_right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학력무관
  • arrow_right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편입 제한(병역법 제38조의2)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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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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