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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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매월 지급
  • check_circle기타급여: 장례비·특별유족조의금 등 지급
  • check_circle대상: 석면 건강피해자·유족(중피종·폐암·석면폐증)
  • check_circle제출서류: 인정신청서·노출확인·질병별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
  • check_circle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 02-2284-16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인정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는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신청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사망했거나, 신청했으나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arrow_right구제 대상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입니다.
  • arrow_right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지원대상과 동일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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