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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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월 20만원(분기 지급)·위로금 500만원
  • check_circle의료비·약제비: 지정병원 이용 시 연 2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진술서·입증자료·통장·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우편 접수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 피해사례 진술서
  • 피해 입증자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ㅇ 의료비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등
  • ㅇ 약제비 : 신청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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