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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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진단·개선: 사업장 방문 진단 및 컨설팅
  • check_circle상담·교육: 차별상담·예방교육·권리구제
  • check_circle대상: 비정규직 고용주·관리자·근로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소상공인, 법인, 시설,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화 문의
  2. 2
    온라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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