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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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신선 110만·동결 50만·인공 30만원 한도
  • check_circle지원횟수: 출산당 25회(건강보험 적용 시)
  • check_circle대상: 여성 울산 거주 난임부부(진단서·혼인·국적·건보 요건)
  • check_circle서류: 부부 신분증·난임진단서 1부
  • check_circle신청: 시술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 울산 해울이 콜센터 05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description제출 서류

  •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arrow_right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이미 종료되었거나 시작된 시술비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비용에 대해 소급지원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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