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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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체외수정: 신선·동결 합산 16회, 회당 170만·90만원
  • check_circle45세 이상: 신선 최대 110만원·동결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인공수정: 5회, 회당 30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건보 적용 시 본인부담 100%, 주사·해동비 각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난임진단서 제출, 혼인·확인된 1년 이상 사실혼, 여성 대구 6개월 거주
  • check_circle신청·서류: 여성 주소지 보건소·정부24, 신청서·난임진단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및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필요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필요시)
  •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요시)
  • 프리랜서 증빙서류(필요시)
  • 휴직증명서(필요시)
  •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필요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필요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매 회차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표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횟수가 차감되는 시술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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