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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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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체외수정: 신선·동결 합산 16회, 회당 170만·90만원
  • check_circle45세 이상: 신선 최대 110만원·동결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인공수정: 5회, 회당 30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건보 적용 시 본인부담 100%, 주사·해동비 각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난임진단서 제출, 혼인·확인된 1년 이상 사실혼, 여성 대구 6개월 거주
  • check_circle신청·서류: 여성 주소지 보건소·정부24, 신청서·난임진단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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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으로,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는 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으셨나요(매 회차 시)?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2024.1.1 이후 신청 건부터)
  • check_box_outline_blank이번에 받으실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인가요(횟수 차감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의 지원 횟수 한도 내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구시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이 사업 대상이 아니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건강보험 미적용 시술은 지원 대상 아님
  •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이미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 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가 기본이며, 필요시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및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필요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필요시)
  •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요시)
  • 프리랜서 증빙서류(필요시)
  • 휴직증명서(필요시)
  •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필요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필요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매 회차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표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횟수가 차감되는 시술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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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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