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의료정기 접수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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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의사 예방접종, 염소는 포획인력 포함
  • check_circle지원대상: 소 50두 미만·염소 300두 미만 농가
  • check_circle시술비: 소 6천원·염소 1만1천원/마리
  • check_circle농가부담: 사업 수행에 따른 부담분 없음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연락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 사육농가, 염소 사육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는 5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여야 함
  • arrow_right염소는 30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여야 함
  • arrow_right소 사육농가는 축주 혼자 예방접종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염소 사육농가는 방목 등으로 포획이 어려워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지원대상과 동일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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