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5만원/두(목적란 1만원), 국비30%·지방비70%
- check_circle지급·부담: 담당 수의사 지급, 농가 부담 없음
- check_circle대상: 축산농가 등(검사명령 가축 검진·채혈)
- check_circle신청: 별도 농가 신청 없이 해당 시군구 문의
- check_circle선정기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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