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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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5만원/두(목적란 1만원), 국비30%·지방비70%
  • check_circle지급·부담: 담당 수의사 지급, 농가 부담 없음
  • check_circle대상: 축산농가 등(검사명령 가축 검진·채혈)
  • check_circle신청: 별도 농가 신청 없이 해당 시군구 문의
  • check_circle선정기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축산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시군구에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린 경우
  • arrow_right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
  • arrow_right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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