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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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용수원·배수로·경작로 등 기반 구축
  • check_circle대상: 30ha 이상 집단화 지구(수출 10ha 이상)
  • check_circle자격: 면적 50% 이상 GAP 인증 또는 인증 계획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자체 방문 상담 후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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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과수 주산지에서 30ha 이상(수출단지 10ha 이상) 집단화된 과원 지구라면 검토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 대상지가 과수 주산지 안의 집단화된 지구이고, 사업 규모가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 범위가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안에 들어오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면적의 50% 이상이 GAP 인증을 받았나요? 아직이라면 사업 완료 후 2년 안에 받을 계획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이 끝난 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농업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이나 다른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시설이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과수 생산과 출하 기반을 만드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와 경작 농로의 확장·포장), 과원 경지정리(원래 지형을 살린 과원 경지정리, 토사 유실을 막는 축대 설치 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사업 규모가 30ha가 안 되는 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해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 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를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이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입니다.

Q. 선정될 때 우선순위나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최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사업에 필요한 사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지구, 수혜농가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 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 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80% 이상)하는 지구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할 수 있는 지구,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도 우선 지원합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가점을 받습니다. 지자체에 공공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거나,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가점을 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
  • arrow_right사업규모가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인 지구
  • arrow_right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
  • arrow_right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arrow_right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 arrow_right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구
  • arrow_right사업 수혜 농가들의 전속 출하(생산량의 80% 이상) 실적이 높거나, 사업 완료 후 생산 유통 통합 조직에 전속 출하(생산량의 80% 이상)가 가능한 지구
  • arrow_right사업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농업인 자체 유지 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구
  • arrow_right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arrow_right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arrow_right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arrow_right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arrow_right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arrow_right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arrow_right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arrow_right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arrow_right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arrow_right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arrow_right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arrow_right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arrow_right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arrow_right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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