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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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과수 ICT 시설·장비·정보시스템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융자
  • check_circle대상·선정: ICT 적용 가능 과수 경영체·경영정보 등록
  • check_circle조건: 최소 1,000㎡, 열대·아열대·가온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서·현황 증빙·산출근거
  • check_circle신청·문의: 해당 시·군 방문 /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2. 2
    사업 신청 절차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 신천서
  •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arrow_right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최소 1,000㎡ 이상)
  • arrow_right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및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가온시설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 금지
  • arrow_right지원 장비는 ICT 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arrow_right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arrow_right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 노지)
  • arrow_right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arrow_right열대 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과수(품목과 무관)를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인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arrow_rightICT장비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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