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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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과수시설·장비 및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
  • check_circle대상: 생산유통통합조직·지역푸드플랜 참여 경영체
  • check_circle선정: 3년 이상·생산량 80% 이상 출하약정
  • check_circle서류: 출하약정서, 대출자료, 경영체정보, 소득증명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 방문 상담 후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하약정서
  • 대출 신청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소득 금액 증명원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관련 과수산업·원예산업 계획 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시행주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을 해야 함
  • arrow_right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가능한 경영체를 우선 지원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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