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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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 매입자금 융자·저렴한 장기 임대
  • check_circle대상: 신규 청년창업형, 18~39세, 선정 5년 내 후계농
  • check_circle대상: 5년 이내·55세 이하 귀농인, 그 외 64세 이하
  • check_circle자격: 경영정보 등록·농외소득 연 3,700만원 미만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농지은행포털/관할지사, 사업신청서
  • check_circle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5883·5886·58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귀농인은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이고 55세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arrow_right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가 아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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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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