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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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음·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손실보상·토지매수
  • check_circle대상: 61LdendB 이상 소음대책지역 주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시설 설치 신청서, 전기료 지원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 check_circle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함
  • arrow_right「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대상과 동일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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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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