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정기 접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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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상반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자금·전기료·의료비 등 연 1회 60~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지정당시거주자 등 도시지역 월평균소득 이하 세대주
  • check_circle제외: 불법행위 3회 이상 처벌·시정명령 미이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신고·동의서, 신분증·통장사본·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
  •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 정보통시비
  • 의료비 등)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arrow_right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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