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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장기전역하사관 제외)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진구이고, 실제로 광진구에 살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대상 구분이 제대군인이나 장기전역하사관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유족)증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제대군인과 장기전역하사관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다른 시·도에서 광진구로 전입한 경우, 이전 시·도를 확인해 해당 지급달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원문: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언제 받나요?
월 10만원씩 12개월, 연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Q.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입니다.
Q. 통장이 압류된 상태면 받을 수 없나요?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언제까지 받나요?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