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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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우자복지수당 월 7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등
  • check_circle신청처: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02-450-74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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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진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살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 가운데 이미 하나를 받고 계신가요? 두 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대표 1인으로 정해지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대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와 광진구청 복지돌봄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기획팀(02-450-7483)으로 하시면 됩니다.

Q. 위문금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설, 추석, 6월에 각 50,000원씩 연 3회, 모두 150,000원을 받습니다. 명절에는 100세 이상인 분께 10만원을 더 드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6.25참전유공자께 30만원을 더 드립니다.

Q.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은 매달 얼마인가요?

복지로 상세 페이지(최종 수정일 2026.08.20)에는 두 수당 모두 월 10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 요약에는 보훈예우수당 월 50,000원, 배우자복지수당 월 70,000원으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광진구청 복지돌봄과에 확인하세요.

Q. 장례서비스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광진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대상입니다.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
  • arrow_right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사망위로금과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 arrow_right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은 배우자복지수당 대상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대상
  • arrow_right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 arrow_right장례서비스 지원: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대상
  • arrow_right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대상
  • arrow_right유족대표 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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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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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주기

기타(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기획팀

02-450-7483

근거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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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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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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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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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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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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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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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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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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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보훈예우수당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1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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