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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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check_circle대상: 2천만원 이하 성북구 재산세 불복청구자
  • check_circle개인요건: 소득 5천만원·재산 5억원 이하
  • check_circle법인요건: 매출 2억원·자산 5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선정신청서·사실증명 또는 재무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방문·02-2241-49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
  • arrow_right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
  • arrow_right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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