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조건부 접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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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사망자 조회 대상: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 check_circle피후견인 조회 대상: 성년·한정후견인(대리권 필요)
  • check_circle상속 자격: 1~3순위·배우자·대습상속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시·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온라인 신청: 정부24(상속 1·2순위만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과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2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은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 자매(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인은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2에 따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사망자 재산조회의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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