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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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냉·난방비 가구당 3만원씩 4회
  • check_circle대상: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타 사업 중복 제외)
  • check_circle지원내용: 설·추석 위문금 1인당 3만원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주민센터·구청 확인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정책과 02-2116-37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저소득 한부모가족
  • arrow_right법정 미혼 한부모가족(냉방비, 난방비 지원 대상)
  • arrow_right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 arrow_right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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