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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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50% 감면
  • check_circle5~15%: 장기 일시납·2종목 등록 등
  • check_circle30%: 65세 이상·다자녀·한부모가족
  • check_circle50%: 유공자·수급자·등록장애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센터 방문신청(사전 전화문의)
  • check_circle서류·문의: 감면 증빙서류, 051-711-23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2세 이상
지역부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 사전 전화문의한다.

  2. 2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감면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5% 감면)
  • arrow_right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 (10% 감면)
  • arrow_right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인 여성 (10% 감면)
  • arrow_right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 감면)
  • arrow_right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5% 감면)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 감면)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50% 감면)
  • arrow_right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50% 감면)
  • arrow_right감면 기준 내 중복수혜 불가
  • arrow_right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은 10% 감면
  • arrow_right65세 이상의 사람은 30% 감면
  • arrow_right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5% 감면
  • arrow_right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 각 종목별 10% 감면
  • arrow_right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 감면
  • arrow_right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5% 감면
  • arrow_right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30% 감면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등록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50% 감면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50% 감면
  • arrow_right등록장애인은 50% 감면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명을 포함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감면
  • arrow_right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50% 감면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은 50% 감면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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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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