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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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용료·관람료 10~5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장애인·유공자·어린이·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 check_circle30% 대상: 학생·65세 이상 노인·수급자·병역명문가 대상자
  • check_circle10% 대상: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이용·다자녀가정
  • check_circle신청·서류: 울산시설공단 방문, 등록증·증명서·학생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문화처 052-290-72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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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유공자·어린이·학생·노인 등 해당 대상자라면 체육시설 요금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2세환자·특수임무유공자·의상자·국군포로·포로가족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 이용자 또는 다자녀가정 중 하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료·관람료는 대상에 따라 50%, 30%, 10% 감면되며,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는 감면대상자를 위한 경기·행사인 경우 50%~10% 감면됩니다.

Q. 이용료·관람료 50%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국가·독립·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유족·가족, 의상자·유족·가족, 귀환포로·포로가족, 어린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Q. 30% 또는 10%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30% 감면은 학생·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대상자이며, 10% 감면은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와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에 방문 신청하며, 등록증·증명서·학생증 등을 제출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고 문의처는 체육문화처(052-290-720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description제출 서류

  • 등록증
  • 증명서
  • 학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병역명문가 대상자
  • arrow_right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울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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