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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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대덕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모 건강회복비 1인당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산후조리·건강관리 비용 사후 정산
  • check_circle대상: 2025.1.1. 이후 출산·대덕구 출생신고·거주 산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등본·통장사본·신청서·결제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대덕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대덕구보건소 042-608-5408·548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대덕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직접방문: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건강정책과 방문

  2. 2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해당자: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대덕구 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arrow_right외국인 산모는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arrow_right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arrow_right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arrow_right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arrow_right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arrow_right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산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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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최대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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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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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5만원 등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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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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