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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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울산 북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 자동 제공
  • check_circle주요보장: 자연·사회재난, 화재 등 사고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별 10~2000(원문 표기)
  • check_circle구비서류·신청서: 해당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북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5세 미만은 대부분의 사망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2세 이하 구민은 스쿨존 교통사고 시, 65세 이상 구민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13세~18세 구민은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 시 별도 보상 조건이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 경우
  • arrow_right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14등급 차등지급)
  • arrow_right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arrow_right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arrow_right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arrow_right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arrow_right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arrow_right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 arrow_right사망 보험금 일부 항목은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arrow_right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구민 만 12세 이하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구민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유괴·납치·불법감금 등 보장은 구민 13세~18세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성폭력범죄 상해 보장은 1개월 초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 arrow_right의료사고 보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 arrow_right사회재난 보장은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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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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