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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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11-27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공사비 70~100%, 옥내 최대 180만원·공용 최대 60만원
  • check_circle대상: 옥내 20년 경과 주택(130㎡ 이하)·복지시설, 공용 130㎡ 이하 공동주택
  • check_circle제외: 5년 이내 지원 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승인 주택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공사금액 견적서·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 맑은물공급과 031-5191-19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02.23~2026.11.27) 내 구비서류(신청서, 공사금액 견적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한다

  2. 2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옥내배관] 신청서
  • [옥내배관] 공사금액 견적서
  • [옥내배관] 통장사본(소유자)
  • [옥내배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옥내배관]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공용배관] 신청서
  • [공용배관] 공사금액 견적서
  • [공용배관] 입주자대표 회의록
  • [공용배관]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공용배관]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의 소유자
  • arrow_right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arrow_right주택 연면적(단독, 다가구) 또는 주거전용 면적(공동주택) 130㎡ 이하
  • arrow_right제외대상: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arrow_right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또는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대상
  • arrow_right공용배관은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
  • arrow_right제외대상: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arrow_right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율: 사회취약계층 100%, 60㎡이하 90%, 61~85㎡이하 80%, 86~130㎡이하 70%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출처: 경기도 수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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