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확인 필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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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옥상·지하주차장 방수, 위험시설 보수
  • check_circle지원내용: 차도·보도·하수관 정비, 편의시설 설치·보수
  • check_circle대상: 사용승인 10년 경과 공동주택(정비구역·미납자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착공·준공·정산 단계별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arrow_righ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arrow_right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arrow_right신청 주체는 법인/시설/단체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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