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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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동두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명예수당: 1개월↑ 동두천시 등록, 65세↑ 월10만·미만 5만원
  • check_circle참전수당: 6·25 본인 월21만·배우자 15만, 월남 본인·배우자 15만원
  • check_circle독립유공자수당: 본인 월50만원·선순위 유족 월20만원
  • check_circle위로금: 사망 30만원 1회, 저소득 10만·독립유족 20만원 연2회
  • check_circle중복제한: 참전·독립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불가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신청서 등 / 031-860-22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동두천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임
  • arrow_right6.25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월남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임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대상임
  • arrow_right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은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사망위로금 대상임
  • arrow_right동두천시에 주민등록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 중 별도 통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설·추석 위로금 대상임
  • arrow_right동두천시에 주민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별도 통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3.1절·광복절 위로금 대상임
  • arrow_right6.25참전유공자·월남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 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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