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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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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2. 보훈명예수당 : 그 외 국가유공자
3.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6.25 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5.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 / 25만원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5만원
-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방법
각 읍면 신청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화문의
양평군청 노인복지과
031-770-3986
근거법령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경기도 양평군조례)(제3200호)(2025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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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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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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