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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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산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해조수 피해예방·관수관비 설비 등
  • check_circle대상: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자격: 사업연도 1.1. 기준 안산시민·시행령 기준 충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업정책과 031-481-231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안산시
사업유형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 arrow_right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안산시민
  • arrow_right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출처: 경기도 안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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