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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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 check_circle대상: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초과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온라인 서류: 가족관계·임신/출생·건강보험 서류
  • check_circle방문 서류: 부부 신분증, 임신·출생 증빙 등
  • check_circle문의: 시흥 031-310-5887·정왕 031-310-59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기 시흥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2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미숙아 출산 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출산가정
  • arrow_right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야 지원 대상(일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추가형)
  • arrow_right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지원 불가 (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arrow_right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처: 경기도 시흥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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