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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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바우처 지원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check_circle자격: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가 대전시
  • check_circle제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 중복수혜자
  • check_circle서류: 신분증·출산 증빙·소득 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대전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 본인
  •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비자(사증) 등)
  •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사급여 또는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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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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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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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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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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