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확인 필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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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태아유형·등급별 1~5주 비용 일부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
  • check_circle지원형태: 1회성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등 구비서류
  • check_circle이용절차: 결정 후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 check_circle문의처: 구리시 보건소 031-550-86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2. 2

    접수 후 서류 검토

  3. 3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4. 4

    대상자는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5. 5

    서비스 제공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만 지원대상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arrow_right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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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서비스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전화문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근거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서식/자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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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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