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8.06
지자체 복지서비스
임신 · 출산
영유아
임신·출산 찜하기
찜하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서비스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전화문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근거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서식/자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