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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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 85%, 최대 85만원
  • check_circle대상: 사망 전 1년간 의왕시 주민등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check_circle신청처: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화장증명서 등 5종
  • check_circle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가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출처: 경기도 의왕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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