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 85%, 최대 85만원
- check_circle대상: 사망 전 1년간 의왕시 주민등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check_circle신청처: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화장증명서 등 5종
- check_circle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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