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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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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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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구당 50만원, 기준 이하면 실비
  • check_circle대상: 사망 전 1년간 광주시 계속 주민등록자의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예외: 해당 주민의 1년 6개월 이내 사망 자녀·사태·사산아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화장증명서·영수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760-28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 arrow_right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arrow_right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출처: 경기도 광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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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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