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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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과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구당 실소요액 범위 내 최대 85만원
  • check_circle대상: 과천 주민 사망·관내 분묘 개장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사망 태아·미출생신고자를 화장한 과천 주민등록 보호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신청서·화장증명서·영수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추가서류: 개장 시 개장신고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02-3677-22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과천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개장한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의 사망 후 화장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여야 함
  • arrow_right과천시 관할 구역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여야 함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를 화장 장례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출생신고 전 사망자를 화장 장례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과천시 관할 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가 대상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도 대상
  • arrow_right과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도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출처: 경기도 과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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