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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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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가평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현금 보조금
  • check_circle대상: 가평군 주민 사망자의 화장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사산아·출생신고 전 사망 영아 등을 화장한 가평군민 보호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통장 사본·신분증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가평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연고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직접 치러야 함
  • arrow_right사산아 또는 영아의 경우 보호자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함
  • arrow_right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지원대상
  • arrow_right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도 지원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출처: 경기도 가평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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