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의왕시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조건: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검토 후 신청인 계좌입금
- check_circle선정기준: 주민등록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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