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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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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의왕시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조건: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검토 후 신청인 계좌입금
  • check_circle선정기준: 주민등록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

  2. 2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

  3. 3

    서류검토

  4. 4

    신청인 계좌입금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의왕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사망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함
  • arrow_right화장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자와 신청자 간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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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근거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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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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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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