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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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의왕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check_circle개별계량기: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check_circle공용계량기: 1인당 2천원, 월 최대 1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가정증명서, 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유선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의왕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2. 2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는 유선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 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뿐 아니라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 arrow_right한 세대 중복 감면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출처: 경기도 의왕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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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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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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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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