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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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의왕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check_circle개별계량기: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check_circle공용계량기: 1인당 2천원, 월 최대 1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가정증명서, 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유선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의왕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한부모
  • 조손가정: 신청서
  • 한부모
  • 조손가정증명서
  • 등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출처: 경기도 의왕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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