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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나이가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 10만원, 65세 미만 6만원)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확인원을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6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별도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확인원은 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위로금은 서류가 다른가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복지행정과 031-590-840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