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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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남양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10만원·미만 6만원
  • check_circle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사망 시 15만원
  • check_circle수당 서류: 신청서·신분증·계좌사본·유공자증 등
  • check_circle위로금 서류: 신청서·사망·가족관계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031-590-84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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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나이가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 10만원, 65세 미만 6만원)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확인원을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6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별도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확인원은 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위로금은 서류가 다른가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복지행정과 031-590-840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남양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 신분증
  • 계좌사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됨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65세 이상 10만원, 65세 미만 6만원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는 자격요건이 아닌 지급액 차등 기준임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별도로 150,000원 지급됨(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완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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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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