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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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파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보험)
  • check_circle상해 500, 자연·사회재난·농기계 1,000
  • check_circle폭발·화재 등·대중교통 사고 1,500
  • check_circle기타: 화상수술 100, 개 사고 10·30
  • check_circle신청·문의: 통합안전센터 1522-3556 유선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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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파주시민으로서 공고된 사고·재난 피해가 있다면 보상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파주시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확인하려는 피해가 공고된 보장 항목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 결과가 사망·3%~100% 후유장해·화상 수술·병원 진료·치료비 발생 등 해당 항목의 지급요건에 맞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연재해·사회재난·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보장이라면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이라면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에서는 교통상해가 제외됩니다.
  • · 사회재난 보장에서는 감염병이 제외됩니다.
  • · 자연재해·사회재난·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보장에서는 만 15세 미만자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공고문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에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교통사고도 보장되나요?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는 교통상해가 제외되지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별도 보장 항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파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로 전화하여 유선으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파주시민이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사고·개물림 등 보장 항목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인적 피해를 입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은 파주시 지역 주민 모두(별도 연령·소득 등 자격 제한 없음)
  • arrow_right개물림사고 치료비는 다른 혜택과 중복 수혜 불가(그 외 중복수혜 제한 조건 없음)
  • arrow_right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보장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은 만12세 이하인 자에 한하며 1급~14급 부상등급기준에 따라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파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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