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조건부 접수

김포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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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김포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별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위로금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김포시 주민등록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동의서·초본·통장사본 및 사고별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우편·팩스·이메일로 보험금 청구
  • check_circle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김포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
  2. 2
    청구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
  3. 3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 신장
  • 안구척출(척출일자
  •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됨
  • arrow_right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arrow_right상해의료비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제외 및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출처: 경기도 김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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