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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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평택시 주민등록 모든 시민 자동 가입
  • check_circle의료·장례: 의료비 15만원, 장례비 500만원 한도
  • check_circle기타보장: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대중교통 사망 1천만원
  • check_circle어린이: 13세 미만 보행사고 치료비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공통서류: 청구서·사고경위서·동의서·등초본 등·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보험사 전화·팩스(현대 1522-3556, 하나 02-6714-68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화접수 : 1522-3556(현대해상), 팩스접수 : 0507-774-0662 ●
  2. 2
    ☎전화접수 : 02-6714-6835(하나손보), 팩스접수 : 0505-170-0765 ●
  3. 3
    31 .☎전화접수 : 02-6714-6835(하나손보), 팩스접수 : 0505-170-0765 ○
  4. 4
    ☎전화접수 : 1522-3556(현대해상), 팩스접수 : 0507-774-0662 ※ 모바일청구(
  5. 5
    사고에 한함) :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평택시청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 주민번호 전체표기
  • 사고일 이후 발행)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 CT
  •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3세 미만만 해당
  • arrow_right상해의료비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arrow_right상해사망장례비에서 장지매입, 임차, 납골당 비용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평택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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