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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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비수기 주중 시설사용료 30% 경감
  • check_circle대상시설: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
  • check_circle대상: 다자녀 가정·등록 장애인·해당 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자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포함
  • check_circle신청·서류: 숲나들e 예약·결제 후 입실 시 신분증·증빙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 031-834-22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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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다자녀 가정·등록 장애인·열거된 보훈대상자라면 비수기 주중 이용 시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열거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용하려는 시설과 날짜가 지원 대상 시설의 비수기 주중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시설의 사용료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비수기 주중에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의 시설사용료 30%를 경감받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예약·결제한 뒤, 입실 당일 감면처리를 받습니다.

Q. 입실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약 당사자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신청이며,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제

  2. 2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도 경감 대상 포함
  • arrow_right보훈대상자 중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상이(부상) 해당자만 지원 대상이며, 일반 유공자 전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님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arrow_right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른 중복 혜택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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