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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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다자녀: 19세 미만 2자녀 이상, 1가정 1실
  • check_circle다자녀 감면: 비수기 객실 30%·야영 20%, 성수기·주말 10%
  • check_circle제대군인 감면: 입장료 50%
  • check_circle장애인·보훈 감면: 객실·야영 10~50%
  • check_circle신청·서류: 온라인 인증 또는 관련 증명서 지참 현장할인
  • check_circle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1가정 1실, 1ID 1실에 한해 감면
  • arrow_right제대군인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50% 감면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이용 시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해 감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지원대상과 동일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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