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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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비수기 주중 객실료 30~50% 감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수기·주말 모든 대상 1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지역주민·다자녀·보훈·임산부
  • check_circle면제: 보호자 동반 36개월 미만 영유아 이용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 예약·결제 후 현장 증빙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arrow_right해당 국유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 (시설마다 대상 지역이 달라 regions 필드로 표현 불가)
  • arrow_right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배우자·자녀)
  • arrow_right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arrow_right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 면제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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