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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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강원 원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유족위로금: 18~64세 200만원, 그 외 100만원
  • check_circle장애위로금: 2003년 이후 사고 최초 등록 시 140만~200만원
  • check_circle기타위로금: 천재지변·화재 등 막대한 손실 시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유족·장애는 생계·의료(시설 제외), 기타는 4종 급여 수급가구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 진단서·사실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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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유족·장애·재해 피해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시설수급자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이 사망(18~64세 또는 그 외 연령)했거나, 2003년 이후 사고로 인해 최초로 장애 등록을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시설수급자는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유족·장애위로금(사망·장애 관련):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수급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진단서, (특별위로금 신청자의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원주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설수급자는 유족·장애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사망한 경우 연령 구간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원한다
  • arrow_right2003년 이후 사고로 최초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원한다
  • arrow_right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타위로금을 지원한다
  • arrow_right유족·장애위로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만 대상이며, 기타위로금(재해위로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대상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한 가구원이 18세부터 64세까지인 경우 200만 원, 그 외 연령인 경우 100만 원
  • arrow_right장애위로금은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 시 지급되며,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200만 원, 심하지 않은 경우 140만 원
  • arrow_right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0만 원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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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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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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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20만원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대 70만원 등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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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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