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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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강원 동해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범죄·안전사고 보험 보상
  • check_circle보장규모: 사고별 10~1,5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대상: 동해시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조건: 일부 사망 보장은 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통합 콜센터 전화 신청
  • check_circle서류·문의: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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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해시 지역 주민 중 보장 대상 사고·질환 피해가 있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동해시 지역 주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개물림·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쳤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사회재난·자전거·개물림 등 보장 대상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가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수술, 대중교통 부상등급(1~13급), 또는 보호구역 사고의 해당 부상등급을 받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온열 질환 보장은 최초 1회만 해당하며, 개물림·부딪힘 사고 보장은 연간 1회 한입니다.
  • · 일부 사망 보장은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대중교통 사고의 자동차부상등급 보장은 전세버스와 택시를 제외합니다.
  • · 사회재난 보장은 감염병을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동해시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전화 신청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동해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동해시 지역 주민 모두이며 별도의 나이·소득 등 신청자격 제한 없음
  • arrow_right다수의 보장항목에서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은 12세 이하 대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은 65세 이상 대상
  • arrow_right전세버스·택시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부상등급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없음(전화 신청만으로 처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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