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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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봉화군 군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 보상
  • check_circle지원규모: 항목별 10~2,000(원문 단위 미기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동의서·사고증명서·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시민안전공제 1577-5939
  • check_circle문의처: 안전건설과 054-679-63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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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신가요? 외국인이라면 등록 외국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은 피해가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 유형(폭발·화재·붕괴, 가스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자전거·농기계 사고, 개물림, 온열질환, 자연재해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 결과가 해당 항목의 지급 사유(사망, 후유장해, 화상 수술, 진단 확정, 응급실 진료 등)와 맞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령 조건이 있는 항목이라면 해당 연령에 맞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은 만 65세 이상, 미아는 만 8세 이하, 유괴·납치는 만 13세~18세가 대상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진료비계산서 같은 사고 증명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질병 제외'라고 적혀 있어,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건만 해당됩니다.
  • · 온열질환 진단 확정은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 야생동물 피해는 벌·뱀·포유류에 의한 피해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1577-5939)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문의처는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325)입니다.

Q.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지원대상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로 적혀 있어,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Q.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공고의 서비스 목적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제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받음),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의사처방전 등),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상속확인서,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되고, 이 밖의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 군청홈페이지)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 등)
  •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 4.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 등_
  • 5. 위임장
  •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8.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9. 기타 (상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할 수 있음)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출처: 경상북도 봉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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