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영월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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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사망보장: 사고별 1,000만~2,000만원
  • check_circle후유장해: 사고별 최대 2,000만원
  • check_circle기타보장: 동물사고 20만원·온·한랭질환 10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본인·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신청
  • check_circle문의: 농협손해보험 1644-9666·군청 033-370-24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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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월군민이라면 보장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사고 당사자가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발생한 사고·질환이 공고에 적힌 보장항목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보호구역 보장이라면 만 12세 이하이고 부상등급이 1~5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보호구역 보장이라면 만 65세 이상이고 부상등급이 1~5급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강도·익사·농기계·뺑소니·무보험자동차·가스·독액성 동물 접촉·사회재난·외부 상해 사고의 일부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사회재난 사망 보장은 감염병을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영월군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장항목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이며,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또는 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장 사유(재난·사고 등)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신청(청구 시효 3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 보장 항목은 만 15세 미만 제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arrow_right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arrow_right신청서·구비서류 별도 없음(해당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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